부동산 많은 법인/서면분석등 강화/국세청 법인세 지침

부동산 많은 법인/서면분석등 강화/국세청 법인세 지침

입력 1991-06-27 00:00
수정 199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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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서면분석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성 경비지출이 많은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서면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1법인세 서면분석 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1991-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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