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의원 병보석/법원,금명 결정

유기준의원 병보석/법원,금명 결정

한대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6-26 00:00
수정 1991-06-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한대희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 제2부 이석우 부장 판사는 25일 광역의회의원 후보공천과 관련,내정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된 유기준 의원(67·전 민자당 하남 광주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병보석 결정을 27일 안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유 의원은 지난 17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병보석 신청을 성남지원에 접수시켰으며 이 판사는 24일 유 의원을 소환,병상에 대한 진술을 받는 등 보석 심리를 마쳤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성남지원에 접수된 성동구치소장의 병상통보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증상이 극도로 악화돼 식후 2시간 후의 당뇨혈당치가 2백90∼3백50㎎,혈압이 최저 1백30∼최고 2백50으로 기록되는 등 일반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료가 긴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1991-06-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