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25일 외국금융기관의 금융전산망 가입에 대비,금융결제원 가입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금융전산망 신규가입금이 지나치게 낮아 외국금융기관에 금융전산망 이용을 너무 쉽게 허용한 조치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이날 마련한 「금융결제원 가입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사원을 정사원과 준사원으로 나누고 신규가입자에게는 준사원의 자격을 주되 ▲자기자본의 2백50억원 이하인 금융기관의 경우 10억원 ▲자기자본이 2백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2백50억원을 초과하는 30억원마다 1천만원씩을 가산한 금액을 가입금으로 받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전산망 신규가입금이 지나치게 낮아 외국금융기관에 금융전산망 이용을 너무 쉽게 허용한 조치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이날 마련한 「금융결제원 가입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사원을 정사원과 준사원으로 나누고 신규가입자에게는 준사원의 자격을 주되 ▲자기자본의 2백50억원 이하인 금융기관의 경우 10억원 ▲자기자본이 2백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2백50억원을 초과하는 30억원마다 1천만원씩을 가산한 금액을 가입금으로 받도록 했다.
1991-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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