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어민에도 「국민연금」 혜택/7차 5년계획 사회보장부문

영세농어민에도 「국민연금」 혜택/7차 5년계획 사회보장부문

입력 1991-06-26 00:00
수정 199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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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도시 69곳에 복지센터 설립/「고용보험법」 제정,실업때 급여/생보자에 최저생계비 80% 지원/47만명에 「노령수당」 월 3만원씩/장애인엔 월 4만원씩 생계수당

정부는 25일 늦어도 오는 96년까지는 농어민들에게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주며 서울 등 6대도시에 지역 복지사업 등을 전달하는 복지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계지원비도 최저생계비의 54%인 것을 8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부터 96년까지의 제7차 5개년 사회보장부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곧 경제기획원에 설치된 「경제사회발전계획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된다. 이같은 사업의 소요되는 예산은 복지분야 3조1백85억원,국민연금 2천6백92억원 등 모두 5조9천6백7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계획안은 내년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혜택을 주기로 한 데 이어 96년까지는 근로자 평균소득의 40% 수준 정도를 농어민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농어민의 연금대상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이하의 농어민부터 우선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효과적인 지역별 복지행정을 위해 94년까지 5개 지역에 시범복지사무소를 운영해본 뒤 95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도시에 구단위로 69개의 복지사무소를 설치,지역복지센터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취업알선 실업예방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을 만들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내년부터 5%씩 인상,96년에는 지원율 최저생계비의 80%선까지 올리기로 하는 한편 노령수당제도를 확대,65세 이상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 노인 47만6천명에게 월 3만원씩 노령수당을 줄 계획이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등을 설치,노인들의 취업추진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해 95년부터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 가운데 2급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한 사람 앞 한 달 4만원씩의 생계보조수당을 주고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비율도 현행 1%에서 2%선으로 올릴 계획이다.
1991-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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