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적공제 현수준 유지/조세부담률 21%로 높아져/비과세대상 연금소득도 과세 검토
오는 96년에 가면 국민 한사람이 물어야 할 세금(지방세포함)이 올해 84만4천1백원에서 1백52만5천8백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재무부가 7차5개년계획(92∼96년)의 세제부문 계획안에서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조세총액(국세와 지방세 합계)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을 올해 18.7%에서 7차5개년계획 최종연도인 오는 96년에는 21%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또 토지·건물·주택 등 부동산의 보유·양도·증여·상속 등에 대한 재산과세 기능이 크게 강화되며 이를 위해 인별·가구별 재산보유실태를 전산화한 전산망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개인소득세 중 인적·소득·세액공제와 법인세 중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부금 접대비 등의 손비처리를 통한 세금감면혜택 등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폭과 종류가 대폭 축소 정비된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차5개년계획 세제부문계획안을 마련,세제부문계획위원회에 상정,심의했으며 내달중 여타 부문계획과의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계획기간중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수요에 대비,재정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부동산·금융자산 등에 대한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이고 ▲새로운 세목의 신설보다는 기존세목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하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제의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대기업주 등 고액자산소유자에 대한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변동내용·소득금액 등을 집중 전산관리키로 했다.
재무부는 특히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현재 비과세대상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 소득의 종합소득 합산범위를 점차 확대시키기로 했다.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주식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키로 했다.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의 지위향상 추세에 따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주의 소득세·상속세에 대해 경로우대 공제폭을 크게 늘리고 세제상 주부의 가사노동비용을 인정하며,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배우자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7차 계획기간중 달라지게 될 과세체계를 세원별로 보면 개인소득과는 인적공제의 경우 현재 41%인 과세자 비율이 50%로 높아질 때까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사업소득·부동산소득에 대한 세적관리의 전산화,근로소득의 필요경비공제액의 상향조정을 통해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차명거래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을 강화해 금융실명거래 관행을 유도키로 했다.
재산과세는 1가구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50억원 이상 고액상속자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와 배우자·자녀에 대한 사전상속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통해 상속·증여세의 과세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상속 등 우회적인 상속·증여의 소지를 축소하는 방안도 강구키로했다.
오는 96년에 가면 국민 한사람이 물어야 할 세금(지방세포함)이 올해 84만4천1백원에서 1백52만5천8백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재무부가 7차5개년계획(92∼96년)의 세제부문 계획안에서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조세총액(국세와 지방세 합계)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을 올해 18.7%에서 7차5개년계획 최종연도인 오는 96년에는 21%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또 토지·건물·주택 등 부동산의 보유·양도·증여·상속 등에 대한 재산과세 기능이 크게 강화되며 이를 위해 인별·가구별 재산보유실태를 전산화한 전산망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개인소득세 중 인적·소득·세액공제와 법인세 중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부금 접대비 등의 손비처리를 통한 세금감면혜택 등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폭과 종류가 대폭 축소 정비된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차5개년계획 세제부문계획안을 마련,세제부문계획위원회에 상정,심의했으며 내달중 여타 부문계획과의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계획기간중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수요에 대비,재정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부동산·금융자산 등에 대한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이고 ▲새로운 세목의 신설보다는 기존세목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하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제의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대기업주 등 고액자산소유자에 대한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변동내용·소득금액 등을 집중 전산관리키로 했다.
재무부는 특히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현재 비과세대상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 소득의 종합소득 합산범위를 점차 확대시키기로 했다.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주식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키로 했다.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의 지위향상 추세에 따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주의 소득세·상속세에 대해 경로우대 공제폭을 크게 늘리고 세제상 주부의 가사노동비용을 인정하며,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배우자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7차 계획기간중 달라지게 될 과세체계를 세원별로 보면 개인소득과는 인적공제의 경우 현재 41%인 과세자 비율이 50%로 높아질 때까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사업소득·부동산소득에 대한 세적관리의 전산화,근로소득의 필요경비공제액의 상향조정을 통해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차명거래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을 강화해 금융실명거래 관행을 유도키로 했다.
재산과세는 1가구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50억원 이상 고액상속자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와 배우자·자녀에 대한 사전상속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통해 상속·증여세의 과세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상속 등 우회적인 상속·증여의 소지를 축소하는 방안도 강구키로했다.
1991-06-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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