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남 여천시의회 의원 김정민씨(33·여천시 시전동 주공아파트 206동 308호)를 22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8년 2월 순천시 용수동 470 일대 임야 40만4천8백㎡를 신고도 없이 1억4백만원에 사들인 뒤 같은해 7월 2억3천만원에 되팔아 1억2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88년 2월 순천시 용수동 470 일대 임야 40만4천8백㎡를 신고도 없이 1억4백만원에 사들인 뒤 같은해 7월 2억3천만원에 되팔아 1억2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1991-06-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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