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21일 서울시약사회가 살충제·머리염색약·드링크류 등 의약부외품과 건강식품을 약국에만 팔도록 제약회사들에 강요한 것은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심결하고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부당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한 환은신용카드와 삼성문화사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내렸다.
1991-06-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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