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4일까지 첫 임시회의 소집/광역의회 어떻게 운영되나

새달 14일까지 첫 임시회의 소집/광역의회 어떻게 운영되나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1-06-22 00:00
수정 199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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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로 의장단 구성… 4년 임기 시작/시도조례 제정·예산심의 등 「작은 국회」로

6·20광역의회선거를 통해 8백66명의 「광역 선량」이 탄생함으로써 지난 4월 구성된 기초의회와 더불어 풀뿌리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져나갈 광역의회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첫 임시의회는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토록 돼 있어 오는 7월14일까지 지역별 사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집절차를 걸쳐 임시의회가 소집되며 이날부터 4년 동안의 의원 임기가 시작된다.

임시의회가 소집되면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각각 선출,2년 임기의 의장단을 구성한다. 또 의회 상설기구로 사무국을 설치케 되는데 서기관급 사무국장 1명과 의회의 규모에 따라 23∼33명의 사무직원을 두고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게 될 2∼6명의 전문위원을 임명,의회 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시도의회는 지역주민의 최일선 대의기구인 기초의회의 상급의회로 특별직할시,직할시,도 등의 15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시·도의회의원들의 권한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의결·입법·통제·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못지않게 광범위하다.

시·도 운영의 지침이 될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권한을 갖고 예산의 심의,확정,결산 승인,공공시설물의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징수,자치단체내의 중요재산 관리,각종 청원수리 등 지방살림과 관련한 주요 권한을 행사한다.

또 국회의 국정감사에 해당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지방정부를 견제하게 된다.

사무감사 및 조사는 매년 12월1일 회기 30일 이내로 열리는 정기회기 중 5일간 실시되며 그 대상은 시장 및 도지사와 하부기관의 관계공무원,관변단체 등이며 이들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의회에 직접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15일간의 회기로 연중 1백일간 열 수 있는 임시회기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1의 요구로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자치단체내의 현안에 대한 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도의원들이 지방사정을 정확히 인식·판단,정부에 대해 건전한 견제·감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경우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실현은 한층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세 등 주민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조정이나 민원·숙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간다면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확실한 시민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국회와 지방의회라는 형식상의 상하관계를 떠나 새로운 위상정립을 모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도의회 의원은 기초의회 의원과 같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기중 일비와 공무여행시 여비만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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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돼 여비서 1명과 기사 1명이 달린 의전용 승용차를 제공받는다.<최태환 기자>
1991-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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