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후보 매수 4명 실형

「기초」 후보 매수 4명 실형

김동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6-20 00:00
수정 199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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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김동진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대현 지원장)는 19일 상오 열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구미시 선주동에서 입후보한 뒤 상대후보를 매수해 사퇴케 한 김판수 피고인(50·구미시 형곡동 우방APT 203동 107호)에게 징역 2년6월을,사퇴조건으로 1억원을 받기로 하고 3천만원을 미리 받은 박행용 피고인(56·구미시 봉곡동 7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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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후보를 않는다는 조건으로 2백만원을 받은 문상수 피고인(33·구미시 선주동 509)과 김씨와 함께 후보사퇴공작을 편 김씨의 선거사무원 박종섭 피고인(35·구미시 선주동 15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91-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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