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경관 TV방영,파면/“파면처분 취소” 판결

금품수수 경관 TV방영,파면/“파면처분 취소” 판결

입력 1991-06-19 00:00
수정 199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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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부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형선 부장판사)는 18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장면이 TV에 보도돼 파면당한 전 서울시경 교통순찰대 소속 서희도 순경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화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원고 서씨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원고 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도시 서울’ 건설을 목표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내세웠다. 먼저 AI 기반의 기후변화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침수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폭염 쉼터 통합 관리 및 선진 제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둘째, 서울 소방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화재 취약 지역에 화재감시로봇 등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지하철과 지하상가 같은 대형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와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해체설계 세부 기준 마련,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지하에는 부족한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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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지난해 4월30일 문화방송 TV 하오 9시 뉴스시간에 방영된 「카메라출동」 프로에서 운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장면이 보도된 직후 경찰자체 감찰조사에 따라 직무태만,품위손실 등의 이유로 파면을 당하자 방송중계취재팀이 한남대교 남단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취재한 시간에 현장과는 50여 m 떨어진 리버사이드호텔 정문과 신사동 네거리 부늘 돌며 교통스티커를 발부했을 뿐 보도된 장소에 있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1991-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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