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고발키로/김종필위원/“공천관련 수뢰” 허위사실 유포

김대중총재 고발키로/김종필위원/“공천관련 수뢰” 허위사실 유포

입력 1991-06-19 00:00
수정 199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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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총재는 「헌금수사」 검찰간부 고발 방침

민자당의 김종필 최고위원은 18일 신민당 김대중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부여지역 광역선거후보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김 총재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지역 지구당 단합대회에 참석중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낮 김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받고 김동근 비서실장에게 김 총재를 고발토록 지시했다.

민자당의 조용직 부대변인은 김 총재 발언에 대해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착각하고 한 망발』이라고 비난하고 『드디어 남을 중상모략하는 그의 본성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당은 특별당비를 받은 외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광역의회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챙긴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민자당 충남 부여지구당(위원장 김종필 최고위원)의 경우 3개 선거구 공천자들로부터 2억원씩 모두 6억원을 위원장이 받았다고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또 검찰이 시도의회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민당의 김봉호·신순범 의원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사실과 관련,검찰간부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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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재는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혐의사실을 검찰고위간부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것은 야당 탄압이고 위법』이라면서 『수도권의 선거양상이 민자·신민 백중세에서 신민우세로 기울어지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찰이 앞장서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1-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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