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행정심판」 시한넘겨 말썽/법정 60일 지나도록 심의 안해

「페놀행정심판」 시한넘겨 말썽/법정 60일 지나도록 심의 안해

입력 1991-06-17 00:00
수정 1991-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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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경제손실 최소화” 들어 조업만 허용

구미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유출사고와 관련,이 회사가 낸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환경처가 법정심의시한 60일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처는 지난 4월6일 두산전자가 30일 동안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 내자 『국민경제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시킨다』는 이유로 우선 조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신청만 받아들였었다.

또 행정심판인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부분은 조사단을 구성,현지조사를 통해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방류했는지에 대해 최종확인절차를 거쳐 추후에 심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환경처는 16일 현재까지 조사단 파견은커녕 현지확인조사에 한 번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업계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당시 환경처는 『비밀배출구 여부를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가려야만 소송심리를 할 수 있다』면서 두산전자가 이의신청을 한 지난 4월6일을 기준,법정심리시한인 지난 6일까지 현지조사를 거쳐 소송을 매듭짓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공소유지를 위해 관할 대구지방 환경청에 비밀배출구 여부를 문의,지난 3월28일 대구지방 환경청으로부터 「비밀배출구」라는 답변을 이미 받아냈으며 대구지방 환경청도 두산전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페놀함량이 66ppm에 이르는 냉각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하루 1백t씩 배출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조사단을 보내지 않았지만 본사건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므로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면서 『법정심의 시한인 60일을 넘겼으나 법이 허용하는 30일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1991-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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