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후보 당적보유 탄로/선관위,등록무효 결정

무소속후보 당적보유 탄로/선관위,등록무효 결정

김동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6-16 00:00
수정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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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동진 기자】 경상북도 선관위는 15일 의성군 제3선거구에 입후보한 무소속 이달근(41·상업) 후보가 민자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등록무효가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의 공천으로 입후보한 정상태씨(41·다인단위농협장)가 무투표 당선되게 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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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그 동안 이 후보의 당적여부가 논란을 빚어 민자당 의성지구당에 이 후보의 당적을 조회한 결과,당원임이 확인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당적을 가진 사람은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등록 무효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1991-06-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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