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고에 “옥외집회 강행”/선관위·야당 큰마찰 예상

“불법”경고에 “옥외집회 강행”/선관위·야당 큰마찰 예상

입력 1991-06-16 00:00
수정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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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백68곳서 막판 유세공방/단합대회 알리는 현수막 곳곳에/선거종반 무더기 고발사태 우려

시도의회선거가 종반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신민·민주당 등 야당측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한 당원단합대회 고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움직임이어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무더기 고발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신민당측이 오는 17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서울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가두방송이나 현수막·전단 등을 통해 대회의 고지를 알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과열선거를 막기 위해 일반인에게 대회의 고지를 금지시킨 유권해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집회장소·연설내용·집회고지방법 등에 대한 채증활동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신민당이 오는 18일 서울 보라매공원이나 한강 고수부지에서 옥외당원단합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이 대회가 선거법과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강행될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신민당은 15일 서울 은평·마포·구로·영등포지역과 경기도 부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본격적인 당원단합대회를 시작하면서 곳곳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어 선관위와 정면대결 양상을 보였다.

또 민주당도 14일 충남 안면도와 15일 마산 역과장에서 옥외집회를 가진 데 이어 18·19일 이틀 동안 서울 일부지역에서도 옥외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와의 마찰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광역선거 종반전의 과열불법타락현상을 막기 위해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사무부총장회담을 갖고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불법선거 자제범위를 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현재의 과열양상으로 미루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일 전국적으로 3백80개 선거구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린 데 이어 일요일에는 이번 선거전 들어 가장 많은 4백68회 연설회가 열려 각 후보간 막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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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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