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강력대처/“신민 옥외집회땐 고발”

선관위,강력대처/“신민 옥외집회땐 고발”

입력 1991-06-15 00:00
수정 199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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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광역의회선거운동기간중 옥외에서 치러지는 정당 당원단합대회를 허용할 수 없으며 일반 유권자들에게 이같은 집회 사실을 고지할 수 없다는 거듭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이 15일부터 서울 등에서 옥외집회를 강행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4일 『옥외집회는 물론 일반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고지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거듭된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고 『신민당이 그럼에도 불구,옥외집회 등을 강행한다면 법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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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미 지난달말 신민당의 부산집회나 민주당의 모래내집회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어 앞으로 옥외집회 등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1-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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