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광역의회선거운동기간중 옥외에서 치러지는 정당 당원단합대회를 허용할 수 없으며 일반 유권자들에게 이같은 집회 사실을 고지할 수 없다는 거듭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이 15일부터 서울 등에서 옥외집회를 강행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4일 『옥외집회는 물론 일반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고지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거듭된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고 『신민당이 그럼에도 불구,옥외집회 등을 강행한다면 법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달말 신민당의 부산집회나 민주당의 모래내집회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어 앞으로 옥외집회 등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4일 『옥외집회는 물론 일반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고지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거듭된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고 『신민당이 그럼에도 불구,옥외집회 등을 강행한다면 법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달말 신민당의 부산집회나 민주당의 모래내집회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어 앞으로 옥외집회 등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1-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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