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취득한도는 5%까지
국내주식시장이 내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개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투자가들은 종목당 총발행 주식수의 10% 범위내에서 국내상장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한도는 종목별로 발행주식 총수의 5%로 제한된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개방추진방안」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업종을 자유업종과 제한업종으로 구분하고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종목당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게 하되,외국인 수익증권이나 해외증권을 통해 외국인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국내주식은 종목당 투자한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실질개방 수준은 11.1%를 약간 넘는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6면>
재무부는 그러나 금융·출판·전력·방위산업 등의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보다 엄격히 제한,외국인 전체로는 7∼8%,외국인 1인당은 2∼3%로 낮출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원본 및 과실금의 대외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국내증시나 외환시장 등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식시장이 개방되면 개방 초기에 국내로 들어올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규모는 코리아펀드와 코리아유러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1백16개 종목에 대해 종목당 10% 한도까지 모두 투자할 경우 9천억원,1백16개 종목에 70%를 투자하고 기타종목에 30%를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2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주식시장이 내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개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투자가들은 종목당 총발행 주식수의 10% 범위내에서 국내상장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한도는 종목별로 발행주식 총수의 5%로 제한된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개방추진방안」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업종을 자유업종과 제한업종으로 구분하고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종목당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게 하되,외국인 수익증권이나 해외증권을 통해 외국인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국내주식은 종목당 투자한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실질개방 수준은 11.1%를 약간 넘는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6면>
재무부는 그러나 금융·출판·전력·방위산업 등의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보다 엄격히 제한,외국인 전체로는 7∼8%,외국인 1인당은 2∼3%로 낮출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원본 및 과실금의 대외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국내증시나 외환시장 등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식시장이 개방되면 개방 초기에 국내로 들어올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규모는 코리아펀드와 코리아유러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1백16개 종목에 대해 종목당 10% 한도까지 모두 투자할 경우 9천억원,1백16개 종목에 70%를 투자하고 기타종목에 30%를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2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1-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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