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신민당 사무총장 김봉호 의원(58·전남 해남 진도)이 광역의회의원 후보공천을 앞두고 지난달 10일 신민당 진도 제1선거구 공천자 오동민씨(61)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2억5천만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정치 자금법에 명백히 저촉된다고 보고 김 의원을 소환·조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내사결과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오씨가 돈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해 사실확인을 하지 못했으나 김 의원 자신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2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힌만큼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 시기는 오는 20일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끝난 다음주말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선거가 진행중이고 김 의원이 신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 선거일 이전에 김 의원을 소환,조사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거 후 김 의원을 소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내사결과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오씨가 돈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해 사실확인을 하지 못했으나 김 의원 자신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2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힌만큼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 시기는 오는 20일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끝난 다음주말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선거가 진행중이고 김 의원이 신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 선거일 이전에 김 의원을 소환,조사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거 후 김 의원을 소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1-06-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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