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신민의원 내사와 여·야 입장

검찰의 신민의원 내사와 여·야 입장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1-06-13 00:00
수정 199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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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파문… 「광역」의 변수로/“비리엔 메스… 야 탄압 오해줘선 안 돼”/민자/“특별당비는 관행… 공명분위기 해쳐”/신민/“본격수사 불가피… 선거중엔 소환 없을 것” 분석도

신민당의 김봉호 사무총장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사한 사실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여부가 여야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신민당은 이날 『김 의원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헌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자당은 『선거관련 비리는 철저히 수사하되 야당탄압이라는 정치적인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신민당은 11일 밤 김대중 총재의 동교동 자택에서 심야회의를 가진 데 이어 12일 상오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열어 『수사를 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라』면서 즉각적인 내사중단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1차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리.

이에 따라 김 총재는 이날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 모금문제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광역의회선거 이후로 미뤄 달라는 부탁을 조승형 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측에 전달.

신민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기간중 내사를 강행하여 확인도 안 된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야당을 음해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수사권의 선거악용은 여당이 막대한 금품살포와 후보사퇴강요사건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자 우리 당을 음해하기 위해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신민당은 이와 함께 무작정 금품거래가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만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듯 『후보자들이 돈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천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의 선거비용 조달을 돕기 위한 특별당비로 납부한 것』이라고 한발짝 후퇴한 해명도 병행.

검찰의 수사대상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봉호 사무총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해남에서 신민당 공천을 받은 오동민씨가 지난 5월10일 1억원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오씨는 지난 1월 영입케이스로 공천이 확정됐고 지난 기초의회선거부터 동참을 했기 때문에 공천을빌미로 돈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특별당비임을 주장.

김 총장은 『오씨가 내 개인구좌에 1억원을 「민상열」 「조휘필」이라는 가명으로 입금할 당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두 사람으로부터 5천만원과 1억원이 각각 입금됐고 이 돈 2억5천만원은 5월16일 당통장에 모두 입금됐다』면서 『이번 공천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단 1천원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

박상천 대변인은 『재벌에게도 돈을 받지 못하게 하면서 집안식구끼리도 돈을 거둬서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야당은 천막을 치고 길거리에 나가 앉으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박.

또 특별당비의 직접책임자는 김대중 총재이기 때문에 특별당비를 문제삼으려면 김 총재를 걸 수밖에 없고 『정치판을 깨려고 안 한다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정황도 신민당이 자신을 갖게 하는 대목.

신민당은 이같은 입장에서 이날 법무부와 검찰에 『우리 식구끼리 모은 돈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해도 좋지만 선거기간중에 선거본부대책본부장(김봉호 총장)을 소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 정하고 싶으면1주일 후 선거를 마친 뒤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

○…민자당은 광역선거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본격 수사시기는 광역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며 정부측도 선거 후 본격 수사의 당입장을 수용한 듯한 인상. 김종호 원내총무는 이날 이와 관련,『지난주 당과 검찰간에 복잡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검찰의 입장은 상당히 완강했다』고 말해 관련자 등에 대한 내사가 이미 상당부분 이뤄졌고 이에 따른 본격수사도 불가피함을 시사.

김 총무는 그러나 수사시기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중에는 관련자가 소환되거나 구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당 쪽에서 선거기간중에는 문제삼지 않도록 주장했었다』고 부연,선거일 이후 본격수사키로 당정간에 정리가 됐음을 암시.

여권이 이같이 수사시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민자당측이 선거기간중 관련자에 대한 검찰소환이 이뤄질 경우 이른바 공안통치 야당탄압 시비를 불러일으켜 선거전 막판대세몰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며 정부측 역시 야권이 관권·금권선거시비를 제기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성급한 수사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자체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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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일각에서는 신민당도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만큼,국민감정을 고려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와 수사를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조기수사 착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김명서·최태환 기자>
1991-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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