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타락 속출/후보도 유권자도 「눈먼 한 표」 흥정

광역선거 타락 속출/후보도 유권자도 「눈먼 한 표」 흥정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6-11 00:00
수정 199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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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81건 선관위 등에 신고돼/금품·향응·선심관광 일쑤/상대측 운동원 협박·폭행/유권자가 “모임 후원” 요구/탈선 알선 「몰이꾼」들 극성

광역의회의원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금품과 향응제공 등 각종 불법·타락선거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 기초의회선거 때와는 달리 정당의 개입이 허용돼 후보자공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사전선거운동 말고도 곳곳에서 당원단합대회 등을 빙자한 갖가지 과열·타락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선 기초의회선거 때 모처럼 이룩한 공명선거 풍토가 무참히 깨치지 않나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부정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할 일부 유권자들이 오히려 계모임이나 종친회 등 각종 모임을 통해 후보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하는 등 불법·타락선거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선거브로커로 불리는 선거몰이꾼들이 유권자를 음식점 등에 모아놓고 금품·음식물·선심관광제공 등을 알선·권유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중간에서 부정선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검찰·경찰 등 사직당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사례신고센터 및 각종 사회단체의 고발창구에는 고발 및 제보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10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 1과에는 10일 현재 금품제공 15건,각종 유인물배포 32건,음식제공 5건,호별방문·선심관광 각 1건 등 모두 95건의 부정선거사례가 신고됐다.

선과위는 이 가운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증거가 확실한 3건을 이미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10일 하오 다시 4건을 고발조치했다.

지난 1일부터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경은 모두 36건 41명을 검거,10명을 입건하고 나머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

불법선거의 유형은 불법인쇄물 및 신문광고 8건,음식물 등 향응제공 8건,호별방문 6건,금품제공 등 각종 기부행위 4건,불법 벽보 및 현수막 부착 3건 등이다.

흥사단과 한국노총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협의회」에도 고발창구개설 1주일 만인 이날까지 모두 50여 건의 부정선거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물증이 확보된 3∼4건은 11일중 검찰에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서울 도봉구에서 출마한 한 후보는 지난달 25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형 탁상시계와 비누세트·저서 등 3종의 선물을 돌렸다가 선물을 받은 유권자에 의해 물증과 함께 고발당했다.

9일 하오 5시40분쯤 전남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무안 제2선거구 이 모 후보(50·신민당) 선거사무소 앞길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 모씨(62)와 선거운동원 등 3명이 이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씨의 선거운동을 계속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뺨을 때리는 등 1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1-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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