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당국자는 8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앞으로 협정체결시까지 과정을 예의 주시코자 한다』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같은 조약상 의무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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