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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전제… 다음주 토요일은 휴무/생산성 향상·에너지 절약 등 효과 기대정부는 조업시간의 부족에 따른 산업계의 생산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2주일마다 한 번씩 토요일에 8시간씩 근무하는 「토요일 격주 종일근무제」의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종일근무를 한 다음주 토요일을 쉬게 돼 주 5일 근무와 주 6일 근무가 번갈아 시행되게 된다.
이봉서 상공부 장관은 5일 상오 상의클럽에서 경인 전자 등 전국 12개 전자부품생산업체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전자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당 44시간 근무토록 돼 있는 현행 노동법 규정을 개정,기업이 근무시간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토요일 격주 종일근무제」가 가능하도록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부품업계 등 산업계에서는 그 동안 생산능률의 향상과 에너지절약 등의 이유를 내세워 토요일 격주 종일근무제의 실시를 관계요로에 건의해 놓고 있다.
그는 또 환경기준 강화문제와 관련,환경 관계법규의 기준강화로 생산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관련법규 및 고시의 개정시 상공부나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필수화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다만 생산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 관련법규의 완화는 곤란하며 종합적인 분석과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대표들은 공휴일이 너무 많아 생산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선거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임금개념이 불명확해 실제 임금과 월급여상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금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1991-06-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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