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제공등 탈법 집중단속/선관위/의원·정당원의 불법선거운동도

금품·향응제공등 탈법 집중단속/선관위/의원·정당원의 불법선거운동도

입력 1991-06-04 00:00
수정 199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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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위법 색출,강력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시도의회 선거운동기간중에 열리는 정당의 당원 단합대회라 하더라도 비당원을 참석시키거나 대회장에서의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의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선거운동기간중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서·귀향보고서 등을 배부,간접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을 통해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주부터 여야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당직자들의 지방순회 당원 단합대회가 순수하게 당원만을 상대로 자당 후보를 지지토록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불우이웃단체나 사회단체 등을 방문,당원이 아닌 일반대중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이들 당직자들의 지방순회 활동상황을 면밀히 추적,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를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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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에 따라 4일 윤관 위원장 주재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최종정리할 방침이다.

1991-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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