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제공등 탈법 집중단속/선관위/의원·정당원의 불법선거운동도

금품·향응제공등 탈법 집중단속/선관위/의원·정당원의 불법선거운동도

입력 1991-06-04 00:00
수정 199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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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위법 색출,강력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시도의회 선거운동기간중에 열리는 정당의 당원 단합대회라 하더라도 비당원을 참석시키거나 대회장에서의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의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선거운동기간중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서·귀향보고서 등을 배부,간접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을 통해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주부터 여야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당직자들의 지방순회 당원 단합대회가 순수하게 당원만을 상대로 자당 후보를 지지토록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불우이웃단체나 사회단체 등을 방문,당원이 아닌 일반대중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이들 당직자들의 지방순회 활동상황을 면밀히 추적,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를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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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에 따라 4일 윤관 위원장 주재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최종정리할 방침이다.

1991-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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