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집단탈당지역 집중내사/공천관련 돈거래 처벌조항 없어 고심
20일 앞으로 다가온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날이 갈수록 과열·타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역의회선거는 특히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정당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고 기초의회보다는 정치활동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선거분위기가 매우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벌써부터 후보공천 과정에서 공천에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이나 정당간부들이 수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고 공천과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과 정당원들이 소속정당을 탈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선거가 기초의회선거 때처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혼탁해져가는 선거풍토를 바로잡으러 나선 것이다.
검찰은 특히 이미 말썽이나 민자당을 떠난 유기준 의원 말고도 상당수 국회의원과 정당 간부들이 광역의회 의원 후보공천을 둘러싸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대검찰청에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흑색선전·금품선거·폭력선거를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불법선거운동 유형 1백11가지를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최근 정당의 참여에 따른 후보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정당관련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밝혀짐에 따라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집중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공천과정에서 3억∼5억원에 이르는 돈을 의원이나 정당측에 기부했다는 제보가 상당수 있어 내사중』이라고 밝히고 『당원들이 집단탈당한 지역은 탈당경위와 공천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후보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처벌조항이 없어 법적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자금법이 거의 사문화 된 데다 정당이나 의원에게 제공한 기부금의 성격 규명이 어려워 수사에 상당한 고충이 따를 전망이다.
더욱이 정당인과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이라는 점과 금품수수 제공자가 많을 경우 선별적인 수사가 어려울 것임은 물론 선거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수사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다.
유 의원에 대한 수사가 1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신병처리 방침은 물론 범죄사실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조항은 제6조 제11조 제13조 등이다.
이 법 제13조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정치자금은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야 한다고 못박고있다.
따라서 검찰은 후보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제공행위는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적용된 사례가 드물고 제6조에서는 「공직선거」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로 규정,현실적인 법적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광역의회의원선거도 공직선거로 확대해석할 수 있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밝히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도 직접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인천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돈봉투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안부장검사회의에 이어 3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후보공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수사와 함께 불법선거단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손성진 기자>
20일 앞으로 다가온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날이 갈수록 과열·타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역의회선거는 특히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정당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고 기초의회보다는 정치활동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선거분위기가 매우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벌써부터 후보공천 과정에서 공천에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이나 정당간부들이 수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고 공천과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과 정당원들이 소속정당을 탈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선거가 기초의회선거 때처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혼탁해져가는 선거풍토를 바로잡으러 나선 것이다.
검찰은 특히 이미 말썽이나 민자당을 떠난 유기준 의원 말고도 상당수 국회의원과 정당 간부들이 광역의회 의원 후보공천을 둘러싸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대검찰청에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흑색선전·금품선거·폭력선거를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불법선거운동 유형 1백11가지를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최근 정당의 참여에 따른 후보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정당관련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밝혀짐에 따라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집중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공천과정에서 3억∼5억원에 이르는 돈을 의원이나 정당측에 기부했다는 제보가 상당수 있어 내사중』이라고 밝히고 『당원들이 집단탈당한 지역은 탈당경위와 공천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후보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처벌조항이 없어 법적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자금법이 거의 사문화 된 데다 정당이나 의원에게 제공한 기부금의 성격 규명이 어려워 수사에 상당한 고충이 따를 전망이다.
더욱이 정당인과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이라는 점과 금품수수 제공자가 많을 경우 선별적인 수사가 어려울 것임은 물론 선거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수사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다.
유 의원에 대한 수사가 1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신병처리 방침은 물론 범죄사실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조항은 제6조 제11조 제13조 등이다.
이 법 제13조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정치자금은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야 한다고 못박고있다.
따라서 검찰은 후보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제공행위는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적용된 사례가 드물고 제6조에서는 「공직선거」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로 규정,현실적인 법적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광역의회의원선거도 공직선거로 확대해석할 수 있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밝히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도 직접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인천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돈봉투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안부장검사회의에 이어 3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후보공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수사와 함께 불법선거단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손성진 기자>
1991-06-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