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계 황적준·문국진 박사등 제기/“빨리 해야 「압사」·「질식사」 가려/「대책회의」측 거부 이해 안가”/현 정황으론 「압사」 가능성 높아
시위도중 숨진 김귀정양(25·성균관대 불문과 3년)의 사인에 대해 검찰 및 경찰과 재야·운동권의 이른바 「범국민대책회의」가 서로 다른 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사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체부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은 특히 이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법의학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법의학계의 권위자인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문국진 박사(66)와 지난 87년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사실을 부검으로 가려냈던 고려대 법의학연구소장 황적준 교수(46) 등은 28일 『김양의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체부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박사 등은 김양사건을 놓고 「시위대에 깔려 발생한 단순압사 또는 쇼크사」라는 경찰의 입장과 「최루가스에 의한 질식사나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대책회의」측 주장을 가리기 위해서는부검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박사 등은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부검인데도 「대책회의」측이 빨리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면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밝혀져야 책임소재도 가려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황 교수는 『아직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양의 사인이 어느 쪽인지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압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충격이나 통증에 의한 쇼크사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넘어지면서 코와 입이 막히거나 목 또는 가슴이 눌렸을 경우 산소가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흉부근육의 운동 때문에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책회의」측이 주장하는 「최루가스에 의한 질식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최루가스에 질식돼 숨진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하고 『최루가스가 순간적으로 호흡반사운동을 억제하게 되면 호흡곤란을 야기시키긴 하나 최루가스로 인한 직접적인 질식사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접폭력에 의한 사망은 검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양의 아래입술 가운데 부분에 1㎝ 정도의 상처와 왼쪽 무릎에 가로·세로 1㎝ 크기의 피멍 말고는 다른 외상이 없다는 검찰발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직접 구타에 의한 사망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김양이 압사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으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압사·쇼크사·질식사 가운데 어느 하나를 단적으로 끄집어 단정지을 수 없다』고 거급 밝히면서 『따라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때 직접 부검에 참가하기도 했던 황 교수는 『박군의 경우도 외상은 없었으나 부검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사실을 밝혀냈었다』고 상기시키고 『김양사건의 경우도 부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물론 법의학의 발전도 20년 정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시위도중 숨진 김귀정양(25·성균관대 불문과 3년)의 사인에 대해 검찰 및 경찰과 재야·운동권의 이른바 「범국민대책회의」가 서로 다른 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사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체부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은 특히 이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법의학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법의학계의 권위자인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문국진 박사(66)와 지난 87년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사실을 부검으로 가려냈던 고려대 법의학연구소장 황적준 교수(46) 등은 28일 『김양의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체부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박사 등은 김양사건을 놓고 「시위대에 깔려 발생한 단순압사 또는 쇼크사」라는 경찰의 입장과 「최루가스에 의한 질식사나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대책회의」측 주장을 가리기 위해서는부검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박사 등은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부검인데도 「대책회의」측이 빨리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면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밝혀져야 책임소재도 가려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황 교수는 『아직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양의 사인이 어느 쪽인지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압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충격이나 통증에 의한 쇼크사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넘어지면서 코와 입이 막히거나 목 또는 가슴이 눌렸을 경우 산소가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흉부근육의 운동 때문에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책회의」측이 주장하는 「최루가스에 의한 질식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최루가스에 질식돼 숨진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하고 『최루가스가 순간적으로 호흡반사운동을 억제하게 되면 호흡곤란을 야기시키긴 하나 최루가스로 인한 직접적인 질식사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접폭력에 의한 사망은 검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양의 아래입술 가운데 부분에 1㎝ 정도의 상처와 왼쪽 무릎에 가로·세로 1㎝ 크기의 피멍 말고는 다른 외상이 없다는 검찰발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직접 구타에 의한 사망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김양이 압사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으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압사·쇼크사·질식사 가운데 어느 하나를 단적으로 끄집어 단정지을 수 없다』고 거급 밝히면서 『따라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때 직접 부검에 참가하기도 했던 황 교수는 『박군의 경우도 외상은 없었으나 부검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사실을 밝혀냈었다』고 상기시키고 『김양사건의 경우도 부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물론 법의학의 발전도 20년 정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1991-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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