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오는 6월1일부터 한 달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으로 설정해 이 기간에 자수하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자수대상자는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상의 마약류 투약자,시너·본드 등 환각물질을 흡입한 자로 해당하는 전국의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직접 출두,신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가족이나 보호자·의사가 신고한 경우와 초·중·고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며 희망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수자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뒤 의료·보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향후 1년 동안 매달 1회씩의 정기 및 수시 소변검사를 받거나 교육에 응할 경우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자수자의 명단은 절대 공개치 않기로 했다.
자수대상자는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상의 마약류 투약자,시너·본드 등 환각물질을 흡입한 자로 해당하는 전국의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직접 출두,신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가족이나 보호자·의사가 신고한 경우와 초·중·고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며 희망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수자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뒤 의료·보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향후 1년 동안 매달 1회씩의 정기 및 수시 소변검사를 받거나 교육에 응할 경우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자수자의 명단은 절대 공개치 않기로 했다.
1991-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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