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수첩」 내용 정밀조사/검찰/강씨 행적 기재여부 확인 나서

「김씨 수첩」 내용 정밀조사/검찰/강씨 행적 기재여부 확인 나서

입력 1991-05-28 00:00
수정 199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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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유서 내용 강씨,써 보여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27일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강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조작의혹이 있는 김씨의 수첩내용에 대해 정밀조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수첩은 김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첩의 내용을 토대로 한 조사를 벌이고 잇다.

검찰은 이날 『수첩이 김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나 이 내용은 김씨 수첩과 같은 필기도구를 사용해 조작하면서 원본과 같은 내용을 적을 수도 있고 강씨의 수첩이라면 그의 행적도 적혀 있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어떤 내용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만큼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의 감정결과 외에 이미 조사를 벌였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수첩의 모양새와 내용에 대해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민련」은 이날 『검찰에 제출된 김기설씨의 수첩이 강기훈씨의 것이라는 검찰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첩내용 가운데 「4월24일 지(진)」란 부분에 대해 『「진」은 지난해 5월부터 수배된 한상렬 「전민련」 공동의장의 암호명이며 「지」는 연락장소인 「지현다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배자와 연락업무를 맡았던 김씨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수첩에 기록된 것 가운데 25개항은 강씨가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서대필혐의로 구속영장이 미리 발부된 강기훈씨(27)는 이날 「전민련」의 기자회견에 나와 김씨의 분신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2장 가운데 1장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자필로 쓴 뒤 『그 동안 내가 유서를 대신 써주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신변이 보장되는 안전한 장소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혔는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1991-05-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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