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수·전강·조교는 현골격 유지/대교심,「임용령 개정시안」 확정
교육부는 27일 현재의 교수 재임용제도를 부분적으로 철폐하고 국·공립대학 교수 및 부교수의 「정년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조교수와 전임강사,조교의 재임용제도는 그대로 두되 조교수는 재임용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간 연장시키고 전임강사는 2년,조교는 1년마다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하기로 했다.
교수와 부교수 등 정년보장제 교원과 조교수·전임강사·조교 등 계약제 교원의 정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으로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시안」이 대학교육심의회(위원장 장인숙)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이 안을 입법예고하는 공청회를 열어 금명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사립대의 경우에는 지난해 봄학기부터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교수 재임용제가 없어지거나 임용기간이 연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현재의 교수 재임용제도를 부분적으로 철폐하고 국·공립대학 교수 및 부교수의 「정년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조교수와 전임강사,조교의 재임용제도는 그대로 두되 조교수는 재임용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간 연장시키고 전임강사는 2년,조교는 1년마다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하기로 했다.
교수와 부교수 등 정년보장제 교원과 조교수·전임강사·조교 등 계약제 교원의 정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으로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시안」이 대학교육심의회(위원장 장인숙)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이 안을 입법예고하는 공청회를 열어 금명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사립대의 경우에는 지난해 봄학기부터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교수 재임용제가 없어지거나 임용기간이 연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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