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부교수 재임용제 폐지/국공립대,「정년보장제」 도입

교수·부교수 재임용제 폐지/국공립대,「정년보장제」 도입

입력 1991-05-28 00:00
수정 199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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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전강·조교는 현골격 유지/대교심,「임용령 개정시안」 확정

교육부는 27일 현재의 교수 재임용제도를 부분적으로 철폐하고 국·공립대학 교수 및 부교수의 「정년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조교수와 전임강사,조교의 재임용제도는 그대로 두되 조교수는 재임용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간 연장시키고 전임강사는 2년,조교는 1년마다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하기로 했다.

교수와 부교수 등 정년보장제 교원과 조교수·전임강사·조교 등 계약제 교원의 정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으로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시안」이 대학교육심의회(위원장 장인숙)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이 안을 입법예고하는 공청회를 열어 금명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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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립대의 경우에는 지난해 봄학기부터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교수 재임용제가 없어지거나 임용기간이 연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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