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맡긴 기금의 일정비율/통화채등 매입 의무화

금융기관에 맡긴 기금의 일정비율/통화채등 매입 의무화

입력 1991-05-28 00:00
수정 199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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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온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장기설비투자 확대 및 통화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27일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기관을 통한 기금 여유자금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금 등이 금융기관에 맡기는 신규여유자금(차환분 포함)의 일정비율은 반드시 국·공채나 통화채,금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했다. 또 재무장관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닥 판단할 경우 등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 중 ▲금전신탁·CMA(어음관리구좌)·공사채형 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신규예수액의 80% ▲주식형 투자신탁에 운용되는 경우 신규예수액의 30% ▲정기예금·CD(양도성예금증서)·거액RP(환매채)의 경우는 신규예수액의 50% ▲보유채권이나 기업어음 등을 매각하는 경우 월중 매각대금의 30%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에 관한 재무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기금 여유자금 관리강화에 따라 마련되는 연간 4조원 규모의 공공자금으로 제조업 설비투자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한편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은 점차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여유자금 관리의 대상은 여유자금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국민연금기금·체신보험기금·공무원연금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사립학교교원연금·체신연금·대한교원공제회 등 7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전체여유자금 규모는 90년말 기준으로 11조5천8백12억원(재특예탁분 제외시 8조6천5백99억원)이다.

1991-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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