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온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장기설비투자 확대 및 통화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27일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기관을 통한 기금 여유자금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금 등이 금융기관에 맡기는 신규여유자금(차환분 포함)의 일정비율은 반드시 국·공채나 통화채,금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했다. 또 재무장관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닥 판단할 경우 등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 중 ▲금전신탁·CMA(어음관리구좌)·공사채형 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신규예수액의 80% ▲주식형 투자신탁에 운용되는 경우 신규예수액의 30% ▲정기예금·CD(양도성예금증서)·거액RP(환매채)의 경우는 신규예수액의 50% ▲보유채권이나 기업어음 등을 매각하는 경우 월중 매각대금의 30%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에 관한 재무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기금 여유자금 관리강화에 따라 마련되는 연간 4조원 규모의 공공자금으로 제조업 설비투자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한편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은 점차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여유자금 관리의 대상은 여유자금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국민연금기금·체신보험기금·공무원연금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사립학교교원연금·체신연금·대한교원공제회 등 7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전체여유자금 규모는 90년말 기준으로 11조5천8백12억원(재특예탁분 제외시 8조6천5백99억원)이다.
27일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기관을 통한 기금 여유자금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금 등이 금융기관에 맡기는 신규여유자금(차환분 포함)의 일정비율은 반드시 국·공채나 통화채,금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했다. 또 재무장관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닥 판단할 경우 등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 중 ▲금전신탁·CMA(어음관리구좌)·공사채형 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신규예수액의 80% ▲주식형 투자신탁에 운용되는 경우 신규예수액의 30% ▲정기예금·CD(양도성예금증서)·거액RP(환매채)의 경우는 신규예수액의 50% ▲보유채권이나 기업어음 등을 매각하는 경우 월중 매각대금의 30%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에 관한 재무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기금 여유자금 관리강화에 따라 마련되는 연간 4조원 규모의 공공자금으로 제조업 설비투자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한편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은 점차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여유자금 관리의 대상은 여유자금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국민연금기금·체신보험기금·공무원연금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사립학교교원연금·체신연금·대한교원공제회 등 7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전체여유자금 규모는 90년말 기준으로 11조5천8백12억원(재특예탁분 제외시 8조6천5백99억원)이다.
1991-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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