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삼액서 농약검출/기준치의 1백배/정밀분석후 반송·폐기방침

중국산 인삼액서 농약검출/기준치의 1백배/정밀분석후 반송·폐기방침

입력 1991-05-24 00:00
수정 199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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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입돼 통관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산 인삼엑기스에서 기준치의 1백8배나 되는 농약잔류량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부산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소재 불노인삼(주)(대표 김명호)이 들여온 수입 중국 인삼엑기스 2천㎏(수입가 4만2천9백52달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용을 금지시킨 농약인 벤젠 하이드로 클로이드(BHC)가 보사부 기준치의 1백8배나 잔류돼 있다는 검사결과를 22일 대전 한국인삼연초연구소로부터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세관이 지난 1일 검사를 의뢰,이날 통보받은 검사결과에 따르면 수입품은 백삼엑기스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이나 BHC가 21.689ppm(허용치 0.2ppm),DDT가 0.116ppm(허용치 0.2ppm)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부산검역소는 인삼연초연구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밀분석을 실시해 농약잔류량이 허용치를 넘을 경우 반환 또는 폐기조치키로 했다.

인삼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산 인삼 반입이 알려지자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91-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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