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 6월3일 금융정책자문기구인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정부가 구상중인 금리자유화 방안을 상정,금리자유화의 폭과 시기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금리자유화 방안에는 현재 규정상 자유화돼 있으나 창구지도 등을 통해 최고금리가 묶여 있는 은행·신탁·보험·금고의 모든 대출금리(재정자금은 제외)와 만기 2년 이상인 예금금리(신용금고는 1년 이상) 및 2년 이상 일반 불특정신탁·개발신탁,CD(양도성예금증서),거액RP(환매채),기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할인금리와 만기 3년 이내인 채권발행수익률 등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고 은행에 시장연동부금융상품(MMC)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현재 규제금리로 묶여 있는 만기 1∼2년 사이의 예금금리를 자유화 대상에 추가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금리자유화 방안에는 현재 규정상 자유화돼 있으나 창구지도 등을 통해 최고금리가 묶여 있는 은행·신탁·보험·금고의 모든 대출금리(재정자금은 제외)와 만기 2년 이상인 예금금리(신용금고는 1년 이상) 및 2년 이상 일반 불특정신탁·개발신탁,CD(양도성예금증서),거액RP(환매채),기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할인금리와 만기 3년 이내인 채권발행수익률 등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고 은행에 시장연동부금융상품(MMC)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현재 규제금리로 묶여 있는 만기 1∼2년 사이의 예금금리를 자유화 대상에 추가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991-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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