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협중앙회장/홍종문씨 벌금형 입력 1991-05-18 00:00 수정 1991-05-1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5/18/19910518018010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효종 부장판사)는 17일 홍종문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62)에게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1991-05-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