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 경비 과다지출땐 수시로/35곳은 신고상황등 서면분석/올 조사대상 「일반」 포함 3천3백곳
올해부터 공공법인도 법인세 조사를 받게되며 6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또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소비성경비를 과다지출하는 등 불건전한 경영을 하는 법인은 수시로 조사받게 된다.
국세청이 15일 발표한 「91년 법인조사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공법인은 국영기업체,마을금고,농·수·축협 등으로 사업내용이 공공성을 띠고 있고 특별법인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신고성실도 평가나 법인세 조사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부터 공공법인의 납세의무 범위가 확대되고 세율이 15%에서 25%(단기순이익 과세대상 법인은 5%에서 10%)로 인상돼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리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공법인의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해의 경우 총액의 19%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특히 주요 공공법인 35개에 대해서는 신고상황,비용관계비율,경영성과 등의 평가와 서면분석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장기말 조사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6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은 비록 성실도가 「중위」에 속하더라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특히 법인세 납부가 신고납부제로 바뀐 80년 이후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조사에서 제외된 법인은 접대비·가지급금 등 특정항목의 회계처리 내용을 부분조사해 성실도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소비성경비 과다지출 ▲기업자금 변칙사용 ▲비정상적 자본거래 등을 특별기준으로 삼아 해당법인을 수시로 선정,법인세 조사를 벌이기로 한 반면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조사선정 비율을 낮추고 조사기간도 최대한 유예해 줄 방침이다.
한편 올해 조사대상 법인수는 전체 6만5천개 법인의 5% 수준인 3천3백개로 결정했다.
최근 3년간 조사대상 법인수는 지난 88년 2천8백개,89년 3천8백개,90년 3천2백56개 등이었다.
올해부터 공공법인도 법인세 조사를 받게되며 6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또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소비성경비를 과다지출하는 등 불건전한 경영을 하는 법인은 수시로 조사받게 된다.
국세청이 15일 발표한 「91년 법인조사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공법인은 국영기업체,마을금고,농·수·축협 등으로 사업내용이 공공성을 띠고 있고 특별법인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신고성실도 평가나 법인세 조사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부터 공공법인의 납세의무 범위가 확대되고 세율이 15%에서 25%(단기순이익 과세대상 법인은 5%에서 10%)로 인상돼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리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공법인의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해의 경우 총액의 19%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특히 주요 공공법인 35개에 대해서는 신고상황,비용관계비율,경영성과 등의 평가와 서면분석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장기말 조사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6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은 비록 성실도가 「중위」에 속하더라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특히 법인세 납부가 신고납부제로 바뀐 80년 이후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조사에서 제외된 법인은 접대비·가지급금 등 특정항목의 회계처리 내용을 부분조사해 성실도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소비성경비 과다지출 ▲기업자금 변칙사용 ▲비정상적 자본거래 등을 특별기준으로 삼아 해당법인을 수시로 선정,법인세 조사를 벌이기로 한 반면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조사선정 비율을 낮추고 조사기간도 최대한 유예해 줄 방침이다.
한편 올해 조사대상 법인수는 전체 6만5천개 법인의 5% 수준인 3천3백개로 결정했다.
최근 3년간 조사대상 법인수는 지난 88년 2천8백개,89년 3천8백개,90년 3천2백56개 등이었다.
1991-05-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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