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토개공 신청 이유없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14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현대그룹의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의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땅에 짓고 있는 지상건축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측이 이미 이곳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를 마쳐 땅을 이용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공사와의 매매계약에도 이 땅을 환수할 때에는 지상의 건축물도 함께 인수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건물신축공사를 중지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토지개발공사는 지난 86년 4월 테헤란로 길가에 위치한 상업용 나대지 3천9백80여 평을 현대측에 팔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에 계약해체 및 환수조치한다」는 조건으로 매각했다가 현대측이 기한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자 지난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냈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14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현대그룹의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의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땅에 짓고 있는 지상건축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측이 이미 이곳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를 마쳐 땅을 이용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공사와의 매매계약에도 이 땅을 환수할 때에는 지상의 건축물도 함께 인수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건물신축공사를 중지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토지개발공사는 지난 86년 4월 테헤란로 길가에 위치한 상업용 나대지 3천9백80여 평을 현대측에 팔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에 계약해체 및 환수조치한다」는 조건으로 매각했다가 현대측이 기한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자 지난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냈었다.
1991-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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