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나채규 판사는 13일 「범민련 베를린 3자 회담」에 참석했던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조용술 목사(71)에게 국가보안법위반 회합·통신죄를 적용,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집행위원장 이해학씨(46)와 사무처장 조성우씨(41)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집행위원장 이해학씨(46)와 사무처장 조성우씨(41)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1-05-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