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레이온 사장 고발키로/유해작업장 연장근무 강요/노동부

원진레이온 사장 고발키로/유해작업장 연장근무 강요/노동부

입력 1991-05-12 00:00
수정 199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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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불이행등 위법 13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원진레이온의 작업환경을 특별점검한 노동부는 11일 『원진측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연장근로를 시키고 직업병 유소견자들에게 작업전환을 해주지 않는 등 13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 백영기 대표와 공장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회사측이 직업병 유소견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추가로 사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회사측은 특수검진 결과 방사과 소속 박수일씨 등 5명이 직업병 유소견자로 드러났으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들을 무해 부서로 작업전환을 시켜주지 않고 그대로 방사과에서 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회사측은 ▲방사과 신동인씨 등 근로자 60명에게 최근 한달 동안 많게는 2백1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켜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로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겼으며 ▲지난해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때 김정수씨 등 36명을 누락시켰고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원진레이온의 낡은 방사기계 1백54대의 유해가스 방출량을 종전의 20∼40% 선으로 억제하고 환풍설비의 가동을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회사측에 제시하고 2∼3개월 안에 시설을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1991-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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