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불고지죄 혐의로 기소중인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를 비롯,김원기·이철용 의원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하오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정신에 따라 구보안법의 불고지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례에 대해서는 곧 공소취소를 할 방침』이라며 『김대중·김원기·이철용씨 등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하오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정신에 따라 구보안법의 불고지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례에 대해서는 곧 공소취소를 할 방침』이라며 『김대중·김원기·이철용씨 등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1-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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