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주부에 징역형/음대 입시부정관련 입력 1991-05-10 00:00 수정 1991-05-1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5/10/19910510018012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2단독 김경종 부장판사는 10일 음악입시 부정과 관련,구속기소된 정명자 피고인(37·여·미금시 도농동 117의251)에게 공갈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991-05-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