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법안 및 안건의 요지.
▲국회법 개정안=지자제의 실시에 따라 행정위 소관중 서울특별시를 삭제하며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신설.
폐회중 위원회의 안건심사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회중 최소한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함. 국회의 회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국회규칙으로 마련하고 이러한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에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안=헌정회의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 또는 개인·법인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국가 등은 필요한 때에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개정안=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회사의 법정자본금을 5백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증액함.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경우 과기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상법중 개정안=주식회사가 자본을 증자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의결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교육회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에 관해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과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위해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함.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에서 농·축·수협 조합장 및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삭제함.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 신청시 기탁하는 기탁금을 7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하 조정함.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특정대기 유해물질 및 유독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람을 사상케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함.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케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정류장법 개정안=버스정류장 및 트럭정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를 승합자동차정류장과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구분. 교통부 장관이 인가하고 있는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요금은 자동차정류장 사업자와 당해 자동차정류장을 사용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교통부 장관이 사용요금을 정하도록 함.
▲건축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해온 용적률·대지안의 조경 등 8종과 건폐율,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의 높이 등 모두 12종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함으로써 도시마다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함.
단독주택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 개인에게 대행토록 하던 것을 공신력이 높은 건축사협회로 하고 그밖에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윤리강령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청렴의무와 직권남용 금지·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를 규정하고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의 누설을 금지토록 함.
▲국회법 개정안=지자제의 실시에 따라 행정위 소관중 서울특별시를 삭제하며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신설.
폐회중 위원회의 안건심사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회중 최소한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함. 국회의 회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국회규칙으로 마련하고 이러한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에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안=헌정회의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 또는 개인·법인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국가 등은 필요한 때에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개정안=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회사의 법정자본금을 5백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증액함.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경우 과기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상법중 개정안=주식회사가 자본을 증자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의결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교육회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에 관해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과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위해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함.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에서 농·축·수협 조합장 및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삭제함.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 신청시 기탁하는 기탁금을 7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하 조정함.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특정대기 유해물질 및 유독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람을 사상케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함.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케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정류장법 개정안=버스정류장 및 트럭정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를 승합자동차정류장과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구분. 교통부 장관이 인가하고 있는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요금은 자동차정류장 사업자와 당해 자동차정류장을 사용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교통부 장관이 사용요금을 정하도록 함.
▲건축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해온 용적률·대지안의 조경 등 8종과 건폐율,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의 높이 등 모두 12종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함으로써 도시마다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함.
단독주택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 개인에게 대행토록 하던 것을 공신력이 높은 건축사협회로 하고 그밖에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윤리강령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청렴의무와 직권남용 금지·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를 규정하고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의 누설을 금지토록 함.
1991-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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