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민자당이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 반영,국가보안법을 대폭 수정키로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그같은 방침은 당리당략적 계산에 따른 양보로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데 이어 8일 전국 공안검사들의 이같은 의견을 수렴,법무부에 건의했다.
검찰은 이 건의서에서 『잠입탈출죄는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민자당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북한으로 잠입 후 이적행위를 해도 북한에서의 활동을 감추면 처벌이 어렵다』며 「지령수수 잠입·탈출」을 대상범죄에서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보안법 위반사범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도 50일에서 70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건의서에서 『잠입탈출죄는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민자당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북한으로 잠입 후 이적행위를 해도 북한에서의 활동을 감추면 처벌이 어렵다』며 「지령수수 잠입·탈출」을 대상범죄에서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보안법 위반사범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도 50일에서 70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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