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법안 요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2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토록 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인사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며 소정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를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종류와 같이 각하·기각·취소 또는 변경·무효확인 및 의무이행결정으로 구분. 공개경쟁 임용시험 방법에 의하여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기능직 공무원과 특수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 요건을 보완.
▲군인사법 개정안=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조직의 개편으로 필요한 경우 군인이 소속군을 변경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속군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벌을 받지아니하도록 함. 월남 귀순용사로서 국군장교에 임용된 자의 초임단계를 중위 이상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진급 및 보수에 있어 혜택을 받도록 한다.
▲군용시설 교외이전특별회계법 개정안=정부는 군용시설 교외이전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군용시설 교외이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군용시설 교외이전 채권에 관하여는 국채법이 정하도록 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수입농산물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매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추가계상하여 농어촌발전기금에 지원토록 한다. 농어촌 발전기금은 농어촌 발전계정과 농수산업 구조개선계정으로 구분하여 농수산업 구조개선계정은 원예,전작생산시설의 현대화,농수사물 산지의 저장,가공 및 유통시설과 그 운영에 사용토록 한다.
▲초지법 개정안=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는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축사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에 대해 양도·양수·임대차 등으로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초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한다.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했던 초지이용허가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보호법안=동물을 합리적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등의 동물학대를 금지토록 한다.
▲도·소매진흥법 개정안=도·소매업자간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법인 등이 영업장의 설치나 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해당법인의 설립목적과 판매사업의 취지를 벗어나 다른 도·소매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법인이 아닌 자가 공공법인과 유사한 매장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하고 대기중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환경범죄행위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하고 하천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환경범죄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2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토록 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인사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며 소정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를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종류와 같이 각하·기각·취소 또는 변경·무효확인 및 의무이행결정으로 구분. 공개경쟁 임용시험 방법에 의하여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기능직 공무원과 특수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 요건을 보완.
▲군인사법 개정안=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조직의 개편으로 필요한 경우 군인이 소속군을 변경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속군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벌을 받지아니하도록 함. 월남 귀순용사로서 국군장교에 임용된 자의 초임단계를 중위 이상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진급 및 보수에 있어 혜택을 받도록 한다.
▲군용시설 교외이전특별회계법 개정안=정부는 군용시설 교외이전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군용시설 교외이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군용시설 교외이전 채권에 관하여는 국채법이 정하도록 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수입농산물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매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추가계상하여 농어촌발전기금에 지원토록 한다. 농어촌 발전기금은 농어촌 발전계정과 농수산업 구조개선계정으로 구분하여 농수산업 구조개선계정은 원예,전작생산시설의 현대화,농수사물 산지의 저장,가공 및 유통시설과 그 운영에 사용토록 한다.
▲초지법 개정안=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는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축사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에 대해 양도·양수·임대차 등으로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초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한다.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했던 초지이용허가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보호법안=동물을 합리적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등의 동물학대를 금지토록 한다.
▲도·소매진흥법 개정안=도·소매업자간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법인 등이 영업장의 설치나 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해당법인의 설립목적과 판매사업의 취지를 벗어나 다른 도·소매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법인이 아닌 자가 공공법인과 유사한 매장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하고 대기중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환경범죄행위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하고 하천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환경범죄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1991-05-0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