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이 대야협상을 위해 마련한 새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간첩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전면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검 공안부와 서울지검 공안부는 7일 상·하오에 걸쳐 긴급공안검사회의를 열고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원쑤의 편」 「반국가적 단체」 등으로 규정하는 등 적대적 관계를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각 분야에 폭력혁명세력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자당이 마련한 새 개정안은 이적목적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제한,범위를 인정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간첩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개정안이 불고지죄의 적용범위를 축소,잠입·탈출죄를 불고지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북한을 넘나들며 간첩행위를 한 사람이 은밀하게 이 사실을 주변인물들에게 알리거나 포섭할 수 있는 길을 공개적으로 터놓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친지방문 목적이나 관광목적을 빙자해 북한으로 잠입,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활동을 숨길 경우 목적범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어려워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불고지죄의 범위축소 등 새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입법화될 경우 서경원 전 의원의 밀입북사건과 관련해 공소가 제기돼 있는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문동환·김원기·이철용 의원 등의 면소가 가능해져 검찰권의 권위가 크게 손상된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와 서울지검 공안부는 7일 상·하오에 걸쳐 긴급공안검사회의를 열고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원쑤의 편」 「반국가적 단체」 등으로 규정하는 등 적대적 관계를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각 분야에 폭력혁명세력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자당이 마련한 새 개정안은 이적목적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제한,범위를 인정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간첩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개정안이 불고지죄의 적용범위를 축소,잠입·탈출죄를 불고지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북한을 넘나들며 간첩행위를 한 사람이 은밀하게 이 사실을 주변인물들에게 알리거나 포섭할 수 있는 길을 공개적으로 터놓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친지방문 목적이나 관광목적을 빙자해 북한으로 잠입,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활동을 숨길 경우 목적범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어려워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불고지죄의 범위축소 등 새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입법화될 경우 서경원 전 의원의 밀입북사건과 관련해 공소가 제기돼 있는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문동환·김원기·이철용 의원 등의 면소가 가능해져 검찰권의 권위가 크게 손상된다고 밝혔다.
1991-05-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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