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과열 영향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등 토지개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부담금이 건축경기 과열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말 현재 개발 부담금 부과액은 2백58억2천5백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발부담금이 처음으로 부과된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10개월 동안의 2백26억9천4백87만원보다 31억3천1백10만원(14%)이나 늘어난 것이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올 들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건설경기 과열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올 들어 2월까지 경기도가 신도시개발 등으로 97억1천27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37억6천2백70만원),충북(26억7천9백만원,부산(15억3천5백47만원),강원(9억2천5백12만원) 등 순이다.
개발부담금은 택지조성이나 공단개발로 대상지의 땅값이 전국 평균지가상승분보다 더 많이 오른 경우 추가 이익의 50%에 대해 공사완공 후 3개월 이내에 부과되고 있다.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등 토지개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부담금이 건축경기 과열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말 현재 개발 부담금 부과액은 2백58억2천5백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발부담금이 처음으로 부과된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10개월 동안의 2백26억9천4백87만원보다 31억3천1백10만원(14%)이나 늘어난 것이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올 들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건설경기 과열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올 들어 2월까지 경기도가 신도시개발 등으로 97억1천27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37억6천2백70만원),충북(26억7천9백만원,부산(15억3천5백47만원),강원(9억2천5백12만원) 등 순이다.
개발부담금은 택지조성이나 공단개발로 대상지의 땅값이 전국 평균지가상승분보다 더 많이 오른 경우 추가 이익의 50%에 대해 공사완공 후 3개월 이내에 부과되고 있다.
1991-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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