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1일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에 대한 자체 개정안을 확정,민자당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신민당의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안은 광역선거에 비례대표제의 도입,합동연설회는 현행대로 두되 개인연설회를 투표구 수 만큼 허용하고 찬조연설 및 토론 등 정당연설회를 신설하며 금품수수는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 안할 것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1991-05-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기찬, 창고형 약국서 ‘감기’ 부르는 근황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2/SSC_2026092206503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