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 휴업」 의법조치”/노동부 밝혀

“「메이데이 휴업」 의법조치”/노동부 밝혀

입력 1991-05-01 00:00
수정 199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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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전노협 등 재야노동단체의 노동절행사와 관련,근로자측의 일방적인 휴무는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행법은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테두리 안의 자율적인 행사는 무방하나 근로자 일방의 휴무 및 파업 등은 위법행위시 준법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1일 상오 10시 서울 화곡동 88체육관에서 단위노조대표자 및 노조간부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노동절기념대회를 열 계획이다.

1991-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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