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아니다” 모두 혐의 부인/「수서」 첫 공판

“뇌물 아니다” 모두 혐의 부인/「수서」 첫 공판

입력 1991-04-30 00:00
수정 199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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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정치자금이다” 주장/장 전비서관,“돈 받은 적 없다” 검찰진술 번복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 건설위원장 오용운 의원(64) 등 국회의원 5명과 장병조 전 청와대문화체육담당비서관(53),이규황 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44) 등 9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 등 사건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기소 55일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이원배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에 이어 장 전비서관,이 국장,한보그룹 정태수 회장(68),김태식 의원,고진석 피고인 순으로 검찰의 직접 신문이 이어졌다.

피고인들은 검찰신문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1천만∼4억6천만원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민원처리나 서울시·건설부 등에 압력을 넣은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범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장병조 피고인은 검찰조사 때 『정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나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부분까지도 모두 부인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89년 10월과 90년 1월,7월,10월,12월 등 9차례에 걸쳐 정 회장과 만나 돈을 받았다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은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담당검사가 「다른 의원들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청와대비서관이 안 받았다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라고 말해 어차피 구속될 몸이고 당시 들끓던 사회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태수 피고인도 『이들 정치인에게 돈을 준 것은 정치활동상 이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준 것』이라면서 뇌물공여혐의를 부인하고 『장 피고인에 대한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해 한때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정 피고인은 또 한 부장검사의 보충질문에서 『이원배 의원에게 준 돈 3억원은 이 의원이 알아서 쓰라고 주었다』고 말해 이 의원이 『2억원은 김 총재에게 건네주고 1억원은 내게 줬다』고 말한 진술내용과 엇갈렸다.

이원배 피고인 등 구속된 의원들도 『정 회장을 만나 수서지구 택지분양에 관해서는 말을 나누거나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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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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