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해” 판정 농약 시판 금지/「맹·고독성」은 등록 취소

“인체유해” 판정 농약 시판 금지/「맹·고독성」은 등록 취소

입력 1991-04-29 00:00
수정 1991-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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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생산량도 점차 줄이기로

저마다 독성을 지니고 있는 농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부는 28일 최근 공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데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의 신규등록을 일체 금지,신규 생산이나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생산중인 맹·고독성 품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고독성이나 맹독성이 아닌 보통 독성의 농약이라도 현재 생산·판매중인 품목 중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새로이 밝혀질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물량을 전량 수거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맹독성 농약은 솔잎혹파리 방제용으로 쓰이는 「테믹」 한 종류 뿐으로 조달청이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산림청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고독성 농약은 30종류로 지난해 생산량은 2천9백t인데 이중 1천4백t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목의 소독 등 검역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1천5백t을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지난 89년부터 90년까지 2년 동안 등록을 취소한 농약은 14개 품목이고수거해서 폐기한 농약은 모두 66t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잔류성분 허용기준 설정대상도 현재의 53개 농작물 및 33개 농약 외에 다른 품목을 더 추가하는 문제를 보사부와 협의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잔류성분 허용기준이란 사람이 매일같이 평생을 먹어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을 말한다.

이밖에 독성이 낮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약을 개발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 유전공학연구소를 설치하는 한편 재배중인 농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 업무를 전담토록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 농약잔류검사과를 신설하는 등 필요한 기구와 인원을 갖추기로 했다.
1991-04-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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