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치료·판정 손쉽게 한다/당정/노동부 규칙 고쳐 절차 간소화

직업병 치료·판정 손쉽게 한다/당정/노동부 규칙 고쳐 절차 간소화

입력 1991-04-28 00:00
수정 199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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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 모든 근로자에 산재보상 길 터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상오 서울 맨해턴호텔에서 최병렬 노동부 장관과 이인제 당 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원진레이온사태를 논의,앞으로는 직업병에 관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1차 검진 후 곧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후 직업병 판정 절차를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노동부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회의는 또 원진레이온 근로자들의 경우 비유해작업장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유해작업장 근무자들과 차별없이 산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노조측이 원하는 시점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해 기준치 10ppm이 초과되면 즉시 작업중지조치를 하고 ▲환경처와 협조,조속히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평가작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1991-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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