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류시장 개방확대를”/EC 집행위/다자간섬유협정 연장 촉구

“한국 의류시장 개방확대를”/EC 집행위/다자간섬유협정 연장 촉구

입력 1991-04-28 00:00
수정 199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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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연합】 유럽공동체(EC) 집행위는 오늘 7월31일자로 만료되는 다자간섬유협정(MFA)을 국제섬유무역의 궁극적 가트체제 복귀에 앞서 「상당기간」 연장해야 한다고 26일 촉구했다.

EC는 이 기간중 한국·대만 등 신흥공업국들을 위시한 섬유·의류수출국이 오늘의 국내시장을 보다 확대개방토록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제반관련 규정을 강화함과 아울러 수입국들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항 적용 등을 통해 물량규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집행위는 오는 29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C산업장관회의에 제출하기 앞서 이날 브뤼셀에서 공개한 EC 섬유·의류산업현황 연례보고서에서 EC산 섬유·의류 수출증가가 개발도상국들과 특히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들의 시장개방 거부로 계속 제약받음으로써 지난 85∼89년간 MFA관련 섬유류가 불과 5%,비MFA섬유류 32%,그리고 EC가 다른 선진공업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MFA의류의 경우 30%의 신장률을 기록했다면서 그같이 밝혔다.

EC 섬유·의류산업계는 MFA를앞으로 약 10년간,특히 포르투갈은 12∼15년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EC 섬유·의류산업이 이들 개발도상국 및 신흥공업국들과 경합 외에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6개국과 동구 개혁국들,그리고 비아프리카 5개 마그레브연합국들과 EC간 통상관계 확대 강화로 보다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1991-04-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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