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방송국 등 무선국 개설자에게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전파진흥공단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전파관리법 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했다.
체신부가 전파자원 이용을 효율화하고 전파산업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무선국 허가를 받은 전파사용자는 오는 93년 1월1일부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전액 전파관리경비와 신설될 전파진흥기금으로 활용된다.
체신부가 전파자원 이용을 효율화하고 전파산업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무선국 허가를 받은 전파사용자는 오는 93년 1월1일부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전액 전파관리경비와 신설될 전파진흥기금으로 활용된다.
1991-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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