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문세영 검사는 25일 서울대 음대 입시부정과 관련,박중수씨(48·전 한양대 전임강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징역 4년에 추징금 2백만원을 구형하고 학부모로부터 받은 8백만원을 증거물로 몰수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991-04-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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