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문세영 검사는 25일 서울대 음대 입시부정과 관련,박중수씨(48·전 한양대 전임강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징역 4년에 추징금 2백만원을 구형하고 학부모로부터 받은 8백만원을 증거물로 몰수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991-04-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